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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인 60대 징역 30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6-20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 3월, 단란주점 주인인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법정에서도 살해당한 피해자를 모욕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등 살인을 사소한 것으로 인식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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