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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죽음 부른 오토바이 관광..무면허 참변

이소현 기자 입력 2013-07-01 00:00:00 수정 2013-07-01 00:00:00 조회수 0

◀ANC▶ 지난 주말, 관광객이 탄 오토바이가 교통사고로 오빠는 숨지고 여동생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면허증도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서귀포시 안덕면의 일주도로. 교통사고 현장임을 표시하는 페인트와 함께 곳곳에 혈흔이 남아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지난 토요일 낮 12시 반쯤. 인천시 26살 신모 씨 남매가 타고 있던 125씨씨 오토바이가 신호기와 도로 경계석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오빠는 숨지고, 여동생은 크게 다쳤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남매) 모두 신호기 지주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본다. 운전자와 동승자 이탈됐고, 오토바이만 달리던 속도 있으니까 비틀거리면서 넘어진 것 같다." (S/U)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를 탔던 관광객 남매는 둘 다 면허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친구에게 운전 경력 증명서와 신분증을 빌린 뒤 친구의 이름으로 인터넷으로 오토바이를 예약한 것입니다. 업체 측은 서류가 모두 정상적이어서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SYN▶ 업체 관계자 측 "모든 게 다 도용해서 계획적으로 왔다. 커플 행세를 했고, 제주도 스쿠터 여행을 해 봤다고 했다. 또 앞에 팀에게 길 안내까지 해 줬다." 결국, 남의 이름으로 오토바이를 빌리다보니 보험 적용 등 사고 처리도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대여업체들은 여객운수법의 적용을 받는 렌터카와 달리 무면허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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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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