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제주도내 해수욕장에 '성범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폭염속에 시원한 차림의 피서객들은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며 무더위를 날려 버립니다. 해양경찰은 망루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피서객들을 예의 주시합니다. 몰래 사진을 찍는 일명, '도둑 촬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장성민 / 관광객 "불쾌할 것 같고, 그 사람이 혹시라도 인터넷에 올리기라도 한다면, 요즘 sns 빠르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실제 해수욕장 화장실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달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던 40대가 최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디지털카메라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몰래 찍은 중국인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해수욕장 성범죄 사건은 전국적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대부분이 도둑 촬영입니다. "(S/U) 상대의 동의없이 여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했을 경우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INT▶윤민우 경사/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중 촬영 행위와 백사장 내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 강제적인 신체 접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해경은 올해부터 해수욕장 성범죄 수사대를 운영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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