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이달 말까지 국민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자 2천74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17개 기관에서 조회된 소득과 재산자료를 통해 자격 유지와 변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조사 결과, 복지 대상 부적합자로 확인되면 보호를 중지하고, 부정수급자인 경우 환수조치 등 행정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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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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