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 상반기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10억 6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별로는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중개수수료와 연체이자 등 각종 부담금을 누락한 26건을 적발해 5억 6천만 원을 추징하고,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아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한 뒤 재매각하거나 임대한 72건을 적발해 4억 9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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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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