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 제주 생태계 보고인 곶자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곶자왈을 제대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법과 제도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 중산간 곶자왈 지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들.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임에도 어떻게 개발이 가능할까.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현행 법령이 그 원인입니다. 106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제주 곶자왈의 80%가 오수처리시설만 갖추면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 보전지구 3에서 5등급과 지하수 자원지구 2등급에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근민 지사는 곶자왈 등급을 상향 조정해 개발을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에 부딪혀 공약 이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 정부도 보전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매입을 통한 국유화 외에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신원섭/산림청장 "가능하면 국가에서 많이 가지고 매수해서 잘 보전하고 관리해 중요한 가치들이 후손에게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그러나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은 지난 2천11년, 심의 보류됐고 그 사이 곶자왈 훼손은 계속되고 있어 현행법을 통한 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시됐습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산림보호법을 통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INT▶김효철/(사)곶자왈사람들 상임대표 "곶자왈 지역에 습지가 있다면 습지보전법을 이용해서 습지보전지역 지정이나 생태경관지역 지정처럼 기존 개별법을 활용한 형태의 보전지역 도입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 현재 진행중인 곶자왈 공유화에 대해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보유하는 재산은 민법상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회홍보 차원으로만 쓸 수 있을 뿐 법적인 정의는 부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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