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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여행법 시행맞춰 합동단속

김찬년 기자 입력 2013-10-03 00:00:00 수정 2013-10-03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달부터 중국정부가 단체쇼핑을 규제하는 여행법을 시행함에 따라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제주도와 관광협회, 세무서와 함께 음성적인 송객수수료와 무등록 여행업체를 중점 단속하되 관광시장 위축을 고려해 앞으로 두달 동안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세금계산서 없이 수수료를 주고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고 포탈한 세금은 전액 환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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