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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불법전대 5건

홍수현 기자 입력 2013-10-12 00:00:00 수정 2013-10-12 00:00:00 조회수 0

제주지역에서도 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불법전대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제주에서는 임대아파트 불법전대행위 5건이 적발돼, 4건은 입주자 퇴거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제3 자에게 다시 임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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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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