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올들어 '갑'의 횡포와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카페리 여객선사가 하역업체와 맺은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1일 한 카페리 여객선사가 하역업체와의 계약을 갑자기 해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하역업체의 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객선사가 기존 업체 대신 새로운 하역업체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손글씨로 '갑'이 판단했을 때 판매실적이 저조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제주도내 하역업체에서는 힘이 약한 '을'의 입장이다보니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하역업체 관계자 "다른 업체들도 다 그런데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의 우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현재 도내 업체 6곳과 대기업 계열의 하역업체 2곳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도 여객선사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INT▶ 선사 관계자 "(해지 조건이) 선사에 유리하게 돼 있는 부분은 제가 봐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흑자가 나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으면 중간에 하역업체를 왜 바꾸겠습니까." 특히 하역 실적이 부진한 지 아닌지를 여객선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INT▶성명애 법규국장/민주노총 제주본부 "어떠한 기준없이, 갑의 판단하에 판촉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S/U) 현재 일방적으로 하역 업체에 불리하게 체결돼 온 항만 화물 하역 계약이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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