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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법환어장 피해조사 실시

홍수현 기자 입력 2013-11-07 00:00:00 수정 2013-11-07 00:00:00 조회수 0

서귀포시는 혁신도시 공사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법환어촌계가 공동으로 어장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고, 용역기관에 부경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법환마을 어촌계가 혁신도시 공사로 마을어장에 흙탕물이 흘러들어 전복 종묘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수중 시료 채취 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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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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