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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복 상표법 위반한 40대 2명 검거

이소현 기자 입력 2013-11-13 00:00:00 수정 2013-11-13 00:00:00 조회수 0

제주 서부경찰서는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을 재래시장에서 판매한 45살 강모씨 등 2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모 재래시장에서 등산복에 유명 상표를 붙여 정품의 20%인 1벌당 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 20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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