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연말이 다가오면 술자리가 늘어나고 음주운전도 기승을 부리는데요. 경찰이 내년 1월까지 심야시간은 물론 출근시간에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밤 11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 경찰이 단속에 나선 지 5분도 안 돼 술을 마신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성분을 없애기 위해 물을 마신 뒤 음주측정기를 붑니다. ◀SYN▶ "더 더 더 더 더... 됐습니다." 순식간에 알코올 농도가 올라갑니다. ◀SYN▶ 단속 경찰관 "(혈중알코올 농도) 0.05%부터 단속됩니다. 지금 단속 대상이 됐고요." 알코올 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면허취소와 벌금 5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게 됩니다. ◀INT▶ 면허 취소 음주 운전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게 위험한데..) 집이 너무 가까우니까. 7잔, 소주 한 병 정도는 그냥 사고 안 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C.G 올 들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3천80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었습니다.C.G) 특히 연말로 접어드는 11월에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11월부터 1월 사이에 집중되고,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INT▶고권하 경위/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만취돼 잠을 잤다 해도 새벽에 나올 때 단속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내에서 12시간 이상 경과돼야만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경찰은 연말연시인 내년 1월까지 심야시간은 물론 출근시간에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s/u)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신 뒤에는 운전대를 아예 잡지 않는 운전자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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