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지하수를 몰래 뽑아 쓴 혐의로 제주시내 모 리조트 대표인 58살 문 모 씨를 제주특별법 위밤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리조트 정원에 15미터 깊이의 우물을 판 뒤 700여 톤의 물을 끌어 올려 수영장과 화장실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특별법에는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제주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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