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제주 한라대 정모 교수 등 5명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와 인사발령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의 징계나 인사발령으로 교원신분에 직접적 변동을 주거나 불이익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심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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