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서민 금융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등록 대부업체 51곳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업체별로 대부금액과 매입채권 현황 등과 관련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현장조사와 함께 실시하며, 관련 법규 위반 업체에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