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제주시는 어업인, 소비자단체와 함께 단속반을 구성해 옥돔과 조기를 비롯한 명절 성수품과 고등어, 갈치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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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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