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년 기자
입력 2014-01-13 00:00:00수정 2014-01-13 00:00:00조회수 1
◀ANC▶ 제주도가 개인 사찰의 돌부처상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고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물론 지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 애월읍의 한 사찰입니다. 1미터 크기의 돌부처상이 마당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습니다. ◀INT▶현오 스님/선원정사 "내가 알기로 충효사로부터 들어왔다. 내가 모시던 스님이 들여 온거니까.." 제주도는 지난 2011년 9월 이 돌부처상을 도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했고, 재작년 천 90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S/U)"하지만 이 돌부처상에 대해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지정 과정에서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보조금 특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경실련은 돌부처상이 불법 반출품으로 전국을 떠돌다 2천8년 제주로 유입된 만큼 문화재자료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한영조/제주경실련사무처장 "전국 곳곳에 돌아디니던 불상이 제주에 들어와 느닷없이 제주도 항토문화재로 지정됐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지정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CG) 지난 2천10년 제주도 문화정책과 회의자료입니다. 시대적인 특징이 없어 문화재로 지정하기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행정의견에는 문화재자료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SYN▶문화재위원 "보존상태가 너무 깨끗한 상태로 문화재로서 의심스럽다는 의견이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파문이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