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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축사에서 불법 도축 60대 입건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1-19 00:00:00 수정 2014-01-19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경찰단은 어제 오전 10시쯤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축사에서 120kg짜리 소 한 마리를 불법 도축한 63살 정 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유통업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20일)부터 29일까지 한우선물세트의 품질등급 허위표시와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도축 쇠고기의 유통을 관련기관들과 합동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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