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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돼지 상습 절도*횡령*사기 40대 직원 검거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1-22 00:00:00 수정 2014-01-22 00:0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축산물 유통회사에서 흑돼지를 상습적으로 훔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직원인 41살 김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흑돼지 천만 원 어치를 훔쳐 다른 업체에 헐값으로 판매하고 회삿돈 천4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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