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축산물 유통회사에서 흑돼지를 상습적으로 훔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직원인 41살 김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흑돼지 천만 원 어치를 훔쳐 다른 업체에 헐값으로 판매하고 회삿돈 천4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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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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