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총을 이용해 물고기를 불법으로 잡은 전문 잠수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46살 정모씨 등 7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천12년부터 제주 바다에서 싯가 10억 원 어치의 다금바리와 돌돔 등 4.5톤을 불법으로 잡아 2억2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대포폰과 차명계좌까지 이용해 물고기를 서울과 도내 횟집 10여 곳에 절반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해경은 정씨 등이 잡은 불법 어획물을 사들인 43살 오모씨 등 횟집 주인 16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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