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복지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4% 늘어난 7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로 확대하고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대상도 초등 1,2학년 전체로 확대, 적용합니다. 분야별로는 저소득층 학생 학비지원에 70억 원, 급식지원 74억 원,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78억 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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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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