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업용 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나 일반도로에 밤샘주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등록 차고지 이외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고 20만 원의 과징금이나 5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제주시지역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640여 대가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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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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