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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쌍끌이 어선 2척 적발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2-06 00:00:00 수정 2014-02-06 00:0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을 한 부산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을 적발하고 선장과 선주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차귀도 북서쪽 56km 해상에서 조기 등 0.1톤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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