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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도중 DMB 시청 처벌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2-06 00:00:00 수정 2014-02-06 00:00:00 조회수 0

운전 도중 DMB를 보거나 조작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3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오는 5월부터 차량 운전을 하면서 DMB를 보거나 조작할 경우 최대 7만원 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DMB를 시청할 경우 운전자의 전방주시율과 대처 능력이 떨어져 사고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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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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