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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강제피항조치 14일부터 시행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2-09 00:00:00 수정 2014-02-09 00:00:00 조회수 0

선박을 강제로 피항시킬 수 있는 해양경비법이 14일부터 시행됩니다. 해경은 개정된 해양경비법에 따라 선박이 위험에 처하거나 해양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제이동이나 피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아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재작년 8월 태풍 볼라벤 당시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의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아 선원 1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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