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감귤을 무단 투기한 선과장 7곳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동홍동 모 선과장을 비롯해 썩은 감귤을 버린 선과장 7곳을 적발해 1곳을 고발하고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폐감귤은 생활폐기물로 규정돼 매립장에 배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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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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