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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짜리 손목시계 절도 50대 입건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2-14 00:00:00 수정 2014-02-14 00:00:00 조회수 0

제주서부경찰서는 사우나에서 손님이 두고 간 고가의 시계를 훔친 53살 이 모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사우나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사물함에 두고 간 싯가 1억 원짜리 손목시계를 가져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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