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관광개발에 치우친다는 지적을 받았던 토지비축제도의 운영방향을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절대와 상대보전지역,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토지를 사들여 공공용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토지비축과 활용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고, 선 보전 후 개발 등 투자유치 원칙을 실행할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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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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