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 노인 부부로, 전국 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 가운데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입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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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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