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올 상반기에 농어촌진흥기금 천 500억 원을 융자하기로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융자 한도는 농어가의 경우 최고 1억 원, 생산자 단체나 법인은 3억 원이며, 농림축산물 또는 가공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20억 원입니다. 제주도는 또, 하반기에 천50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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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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