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다른지방 어선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국내 중.대형 기선 저인망어선들의 고질적인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해역별로 관리업종을 선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어구를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는 물론 불법 어획물을 보관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 합동으로 단속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해역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다른 지방 어선은 지난해 9척이고 올들어서는 벌써 6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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