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외국인 선원이 동료선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 어제 보도한 바 있는데요. 한국어 시험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선원 취업 비자의 제도적 허점과 허술한 관리로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 취재했습니다. ◀END▶ ◀VCR▶ 2년 전 미얀마에서 제주로 온 36살 마 모씨,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지만, 한국어를 배우거나 하는 별다른 준비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취업비자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INT▶ 외국인 선원 / 음성변조 "20일에서 한달 교육인데 비자 나와서 그냥 왔어요. 기구 이름도 안 가르쳐줬어요." 마 씨처럼 외국인 선원들은 기초적인 회화나 실무 능력을 갖추지 않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원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이나 직업 교육 이수 여부 등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마저 되지 않으면서 동료들로부터 폭행이나 따돌림 당하는 원인이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INT▶ 한용길 사무국장 / 제주이주민센터 "선원 교육이 없고 문화와 언어에 부적응해서 급박한 상황에서 폭행이 이뤄진다.." 선원 취업비자를 담당하는 수협은 이같은 문제를 알고 있지만, 제도 보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황,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앙부처도 마찬가집니다. ◀INT:전화▶ 제주해양관리단 관계자 "실무는 2명이 하는데,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하기는 힘들죠." 도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선원은 830여 명, "(S.U) 외국인 선원은 계속 늘고 있지만, 취업비자의 제도적 허점과 허술과 관리 감독으로 이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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