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방제로 이동이 금지된 소나무를 몰래 빼돌리려던 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개인용 탁자로 사용하기 위해 소나무 밑둥을 몰래 가져가려던 54살 김 모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자치경찰에 무단 입목벌채와 산지전용 등으로 적발된 산림훼손 사범은 2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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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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