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예정부지내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매수청구제는 도로와 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소유주가 매수청구서를 제출하면 2년 이내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까지 170억 원을 들여 236필지, 2만여 제곱미터를 매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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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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