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썩은 감귤을 하천과 야산에 몰래 버린 선과장 5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950만 원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선과장에서 폐감귤을 보관할 경우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는 보관용기를 사용하고, 5톤 이상 배출할 때는 사전에 신고해 지정된 시설에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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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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