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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3-02 00:00:00 수정 2014-03-02 00:00:00 조회수 0

제주 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제 오후 2시쯤 차귀도 서쪽 109킬로미터 해상에서 승선원 명부에 이름이 없고 신분 증명서도 없는 선원 9명을 태운 채 고기잡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해경은 최근 3년 동안 외국 어선 75척을 나포하고 50척을 훈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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