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던 성산포 선적 어선이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일본 수산당국에 억류됐습니다. 제주도와 해경에 따르면 어제 새벽 5시쯤 서귀포시 성산포 남동쪽 108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하던 성산포 선적 21톤급 연승어선인 306광명호가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일본 어업지도선에 나포됐습니다. 이 배에는 선장과 선원 8명이 타고 있는데 벌금 2천200여 만원을 지불하면 곧바로 풀려나게 된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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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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