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지역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귀포시는 주요 해변 공유수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 취.배수관 시설과 토사와 자재 등을 불법으로 야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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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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