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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집중단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3-12 00:00:00 수정 2014-03-12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이달 중순부터 읍.면과 도서지역별로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차량 번호 인식을 통해 체납차량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카메라 장비를 활용해 읍.면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시지역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5천여 대로, 체납액은 5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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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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