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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사기 30대 징역 6월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3-14 00:00:00 수정 2014-03-14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1년 동안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인 뒤 선불금 2천여 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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