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달 말까지 영업허가를 받은 뒤 폐업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흥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시설물이 멸실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는 자진폐업신고를 유도하고, 소재파악이 안 되는 업소는 직권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는 유흥업소 18곳이 장기간 휴폐업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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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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