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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학교, 등록금 유치원 건축비 사용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3-18 00:00:00 수정 2014-03-18 00:00:00 조회수 0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한라대학교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한라대학교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인 교비 25억 원을 별도 학교인 부설유치원 건축비에 사용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감사청구서와 감사원에 민원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한라대학교 이사회는 건축 비용 자금의 출처와 승인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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