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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금 횡령한 마을대표 등 입건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2-20 00:00:00 수정 2007-02-20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받은 보상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제주시 모 마을 주민자치회 대표 46살 오 모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조천읍 한 골프장으로부터 받은 환경피해 보상금으로 2억여 원 가운데 천3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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