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금류 유통시장 안정을 위해 모레(3/28)부터 이틀동안 AI가 발생하지 않은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의 가금류 반입을 일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가금류를 반입하려는 사업자는 내일까지 반입내역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지난 18일, 1차 반입 허용으로 도내에는 닭고기 20만 마리분이 들어왔지만 이달 말로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비축용 냉동닭 54톤도 5일 뒤면 소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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