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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제주 모 여중 공무원 징역 10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3-27 00:00:00 수정 2014-03-27 00:00:00 조회수 0

수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공무원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천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법원이 검찰의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이자 기능직 8급인 김씨를 파면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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