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곶자왈 보전, 관리를 위한 제도가 처음 마련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안'을 개정하고 그동안 자연환경보전법과 습지보전법 등 개별 법에 의해 보호하던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곶자왈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는 지난 2천8년과 2천11년, 두 차례 제정이 무산됐으나 다음달 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6년 만에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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