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서귀포지역 선원들과 여객선 승객들을 상대로 일제 단속을 벌여 상해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내지 않은 46살 이 모 씨 등 기소중지자 23명을 검거했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검사가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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