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수급자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실직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309가구를 긴급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4가구는 기초수급자로 재지정됐으며, 72가구는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긴급 의료비와 생계비가 필요한 55가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30여 가구는 민간 복지단체와의 연계 지원가구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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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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