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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 개조 불법조업 어선 검거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4-02 00:00:00 수정 2014-04-02 00:00:00 조회수 0

제주 바다에서 허가 없이 고기잡이를 하던 다른 지역 어선 4척이 검거됐습니다. 제주해경은 어제 낮 12시쯤 제주시 북쪽 30km 해상에서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옥돔 등 400kg을 잡은 전남 목포선적 안강망 어선 등 4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경은 최근 3년간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선박 73척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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