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중과대상 유흥업소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20여 개 업소로, 영업장 면적이나 무도장 설치 등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변경사항을 중점 점검합니다. 유흥업소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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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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